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지정하는 공휴일입니다. 이러한 공휴일은 주로 관공서,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휴무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 기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 부여를 받으므로 임시공휴일에 휴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업의 취업규칙에 따라 휴무 여부가 결정됩니다.
임시공휴일은 언제 어떻게 지정될까요? 우리 정부가 지정한 첫 임시공휴일은 1962년 4월 19일로, 박정희 정부 때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차지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한 것입니다. 이후에도 군사정권에서는 대통령 생일이나 취임일 등을 무조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특이한 임시공휴일로는 1969년 7월 21일이 있는데, 이는 미국항공우주국(NASA) 우주선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을 기념해 지정된 것입니다. 1987년 10월 27일은 6월 항쟁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 국민투표가 진행되었던 날로, 이 또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1988년 9월 17일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열린 올림픽을 기념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을 기념해 대회가 끝난 7월 1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2017년 5월 9일과 2017년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최장 10일간의 연휴가 이뤄졌습니다.
임시공휴일은 정부의 결정과 국민들의 일상 생활을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휴일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임시공휴일의 역사와 의미를 함께 살펴보며 특별한 공휴일의 의미를 이해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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